2015년 5월 10일 일요일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요금 할인약정에 관하여

가입대상자
ㄱ. 개통한지 24개월 이상인 중고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
ㄴ.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요금약정(보통24개월, 30개월)이 지난 고객.
ㄷ. 외국 혹은 새 단말기를 보조금 혜택 없이 직구하여 개통한 고객.
즉 현재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고객은 거의 다 해당됨.

정책시행일자
2014년 10월 부터 시행 이때는 12% 할인
2015년 4월 부터 20% 할인
할인을 받으려면 요금할인 약정을 해야 함, 1년 또는 2년으로 가능한데 1년만 해도 혜택은 동일.(2년 약정은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음) 약정기간내에 통신사 이동등으로 약정해지 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

단말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는 정책이고 본인도 해당되는 사람인데 전혀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나온 할인율 20% 상향조정 소식(http://goo.gl/k3F5o5)을 듣고 알게 되었다.

SKT에 연락하니 약정 가입을 하면 20% 할인이 된다고 한다.(SKT와의 통화는 다 녹음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수년동안 약정으로 단말기를 구입한적이 없고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오랜 넥서스 사용자) SKT가 한번도 이런 사실을 문자등을 통하여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매달 두세건씩 행사 문자는 보내면서 정작 고객이 필요할만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SKT 잘못이니 제도 시행일은 2014년 10월부터 적용해서 요금 할인을 해달라고 했다. 당연히 안된다고 한다. 이걸 그냥해주면 대한민국 통신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방통위에 민원을 접수한다.(http://goo.gl/HjpZRo)

민원내용은 위 내용 그대로다. 2014년부터 새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당연히 해당고객에게 전화 또는 최소한 문자라도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더구나 6개월이 지나서 본인이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된 것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SKT는 한번도 안내를 해준적이 없다. 즉, 스스로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요금 할인 혜택 같은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니 SKT에서 전화가 왔다. 여전히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이 안된다고 난리다. 안해준다고 다시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SKT에서 전화가 다시 왔다. 해줄테니 방통위 민원에 대해서 "아주만족" 대응을 해달라고 한다. 방통위에서 아마도 강하게 이야기한 모양이다.

SKT와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당되는 고객들에게 문자안내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SKT는 고객에게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싫어하므로 보낼수 없다고 한다.

이에 이 정보와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SKT에 연락하셔서 2014년 10월 부터 소급해서 꼭 할인을 받으시기 바란다. 그냥 안해주면 방통위에 민원 내는걸 잊지 마시고 스스로 모든 고객에 대해서 다 안내해 줄때까지 민원은 계속 된다는 사실도 인지 시켜주면 더욱 좋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신 대기업의 고객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언제쯤 이들이 고객을 두려워 하게 될까. 누가 이들을 이렇게 오만하게 만들었을까?